| [안내][서식]2026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관련 양식(교외체험학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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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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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본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일수 : 1년 15일
2. 운영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 종료후 보고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3. 학습 불허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이후 3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미인정 결석 처리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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