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규정, 학생자치회 회칙 및 생활수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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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선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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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기숙사 운영규정과 학생자치회 회칙 및 생활수칙이 개정되어
기숙사 운영위원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사 제한 요건 ? 기존 ‘교내 봉사 이상 징계 시 입사 불가’에서 ‘특별 이상 징계 시 입사 불가’로 기준 완화됨 ② 퇴사 - 기존 벌점 누적 퇴사 제도를 ‘기숙사 퇴사 규정’에 의한 퇴사 반영 점수 누적 제도로 개정 ③ 학생자치회 회칙 ? 교육청 권고안에 맞추어 체계화하여 개정 ④ 기숙사 생활 수칙 ? 교육청 권고안에 맞추어 휴대전자기기 사용 관련 조항을 본교 여건에 맞추어 개정 - 기숙사 내 휴대용 전자기기의 휴대를 허용함. - 자습실 내에서는 면학분위기를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학습 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함. - 호실 내에서의 취침시간(12시)이후 사용은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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