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진단어플 개학 시작 1주일 전 재개 ★ ㅇ 학교관리지침(5-1판) 보완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반영 ※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 < 학생용 > | | |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
-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과 대중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 철저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7. 25. 개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 중지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
건강상태 자가진단 |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부터 다시 실시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 -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 (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방,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
▣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강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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