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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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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대비 학교방역 강조사항 안내
작성자 임수인 등록일 21.08.13 조회수 60
첨부파일

 

★ 자가진단어플 개학 시작 1주일 전 재개 ★

학교관리지침(5-1) 보완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반영

항목수정 및 APP보완 적용(2021.8.9.~부터)

< 학생용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 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과 대중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 철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25.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부터 다시 실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강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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