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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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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황금빛 등록일 17.03.10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17 학생봉사활동 안내

전라고등학교

1. 봉사활동 절차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봉사활동 전에 담임선생님께 계획서를 제출한 후 활동하며 기관명,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실시 후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사자의 성명, 활동일시, 대상기관, 활동장소, 활동 영역, 활동내용, 확인기관명, 직인,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확인서 발급번호 등을 기입함)

 

나눔포털, DOVOL-VMS에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자동 기재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눔포털의

실적자료

확인후 승인

나눔포털, DOVOL-VMS을 통해 사전 신청한 경우 학생은 계획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2. 봉사활동 실적 인정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권장하며, 특정 시기에 편중하지 않도록 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2017년 학교교육과정상의 시간은 10시간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번역작업을 할 경우, A4 1매를 1시간으로 인정

하루 중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평일 7교시 수업에는 1시간, 휴업일(공휴일)에는 8시간까지 인정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번 활동이나 청소활동은 제외, 해외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을 기록하지 않음.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헌혈 4시간 인정, 전혈은 5회까지, 성분헌혈은 24회까지 소감문 제출한 경우만 인정(2017학년도까지만 인정하고, 2018학년도 이후는 인정하지 않음)

안전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가운데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헌혈과 마찬가지로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활동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17년 안전신고 인정 기간 : 2017.3.1.2017.3.31.)(2017학년도까지만 인정하고, 2018학년도 이후는 인정하지 않음)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봉사활동 인정 기관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등 인정기관

학교 홈페이지 자주 확인하기!! (봉사활동 기관 및 행사 자원봉사자 모집 탑재 )

: 학교 홈페이지() [전라소식] [행사안내] - [봉사활동 게시판]

 

 

4.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가입

청소년 봉사활동 허위 확인서 방지 및 신뢰를 위해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www.1365.go.kr )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에 꼭 가입(www.vms.or.kr)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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