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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거 공보
작성자 김정선 등록일 18.03.12 조회수 10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2018316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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