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입후보자 사퇴에 따른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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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선 | 등록일 | 17.08.29 | 조회수 | 129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2017년 8월 30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8 월 29 일 전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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