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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입후보자 사퇴에 따른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김정선 등록일 17.08.29 조회수 116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20178 30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8 29

 

 

전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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