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김정선 등록일 17.03.03 조회수 138
첨부파일

전라고등학교 공고 제2017 7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전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전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736~ 39일까지(08:20~16:20)(4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16(학부모 총회시)

. 선거장소 : 강당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시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과 우편투표 병행

. 가정통신문과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회수 : 2017313~ 315

. 보궐 선출 학부모 위원수 : 3(1학년 : 2, 3학년 :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6~ 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3

 

전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다음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