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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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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외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취급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0 조회수 74
첨부파일

보건교사가 부재한 경우 약사법 및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음.

야간자율학습, 출장 등 보건교사 부재 상황을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 지참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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