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김유정 | 등록일 | 23.04.06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세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이전글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가정통신 |
---|---|
다음글 | 2023학년도 연간평가계획 및 1차고사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