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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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미 | 등록일 | 22.04.13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세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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