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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작성자 전라고 등록일 21.03.08 조회수 169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1- 19

발송일 2021. 3. 8.

문의전화 255-4258

제 목

2021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에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한꺼번에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은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6년 이전(??16년 포함) 학부모부담으로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20.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1.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참고: 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타·시도 설치요구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1.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요금제(17,600)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인터넷사용료지원: 2021.7~2022.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1.8~2022.7)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 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해지 등 으로 2021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8.

전라고등학교

[별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

[별첨]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

1. 컴퓨터 지원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 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인터넷 사용료 지원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 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유해차단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SKB전주방송[()티브로드], 금강방송,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을 상실(타시·도 전출, 자퇴, 퇴학, 제적, 휴학, 유예, 면제, 이민,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시 학교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의 사용분부터 지원 됩니다.(통신사 변경은 연1, 111~20일에만 가능)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통신사

전화

2021. 지원 가능 상품

KT

·080-7979-001(상담, 가입), 100(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SK브로드밴드

·1600-5035(상담, 가입), 106(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LGU+

·1661-0567(상담), 02-101(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SK텔레콤

·1600-7675(상담), 1600-2000(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일정 속도 이상 차액 부담)

SKB전주방송

()티브로드

·1877-9070(상담, 가입, 해지)

·070-8188-8032(상담, 가입)

·통신사 문의

전북방송

·1855-1000(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금강방송

·1544-5400(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군산방송

·063)466-6960(상담, 가입, 해지)

·통신사 문의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협정요금(협약상품) 설명

협정요금(협약상품)이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반요금보다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 전라북도교육청과 통신사간 협약 체결 된 협약상품으로, 협정 요금 가입 이후 발생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 청구되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함.

협정요금 가입/해지는 정보화지원 대상자 소속 학교를 통해서만 처리되며 협정요금 가입/해지가 인터넷 서비스(회선)의 가입/해지는 아니므로 졸업, 전출 등으로 협정요금 해지 처리 시 인터넷 서비스(회선)의 해지 처리는 학부모에게 별도 처리토록 안내해야 함(협정요금 해지 후 통신 요금은 학부모에게 청구됨) - 인터넷 서비스 신청 및 해지는 학부모가 직접 해야 함.

4.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중등교육법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 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중등교육법 제67(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 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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