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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신체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사망, 장애 등>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 학교안전과 > 부서자료실 > 동영상자료실        □ 개인형 이동장치?< span="">personal mobility>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1인용 운송수단(도로교통법 제2조)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전동기 동력만으로 이동하는 전기자전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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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안전수칙  안전수칙  | 내용  | 위반 시 처벌내용  | 비고(관련근거)  |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2종 이상) 보유자만 이용 가능   | 범칙금 10만원  | 도로교통법 제43조  |  안전보호장구 착용  |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 필수 착용   | 범칙금 2만원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2명 이상 탑승 금지  | 반드시 1명만 탑승하고,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원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  보도 주행 금지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하고, (횡단)보도 주행 금지  | 범칙금 3만원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 어린이(13세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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