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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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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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 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도 가능하다.(추가) 단,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심각’) 단계에 한하여 연속신청 가능 일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3학년에 한하여 대학수 학능력시험 이후에는 10일 이상 연속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 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서비스 UM(Unaccumpanied Minor)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 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체 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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