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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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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7.10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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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

        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도 가능하다.(추가) ,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심각’) 단계에 한하여 연속신청 가능 일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3학년에 한하여 대학수

학능력시험 이후에는 10일 이상 연속신청을 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

.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서비스 UM(Unaccumpanied Minor)를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심각’)단계의 경우 전일)

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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