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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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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라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신청서·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768
첨부파일

ㆍ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ㆍ교외체험 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ㆍ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 2023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전년도(2022학년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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