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2023 수능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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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라고 | 등록일 | 22.08.08 | 조회수 | 196 |
1. 수능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일시 가. 기간: 2022. 8. 18.(목) ~ 9. 2.(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업무시간: 09:00~17:00 다. 접수장소: 당일 중앙현관 게시 ※ 응시원서 변경은 접수 기간에 함께 실시 2. 지원자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응시수수료 4개영역 : 37,000, 5개영역 : 42,000, 6개영역 : 47,000 3)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4)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 사진규격 ] . 원서접수일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 2. 19.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고 3. 응시수수료 면제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지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나.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대리접수 가. 군복무자, 코로나 관련 격리자, 수형자, 입원중인 환자 등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251-49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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