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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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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작성자 한아름 등록일 21.06.18 조회수 86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60.5KB) (다운횟수:17)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가정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해주세요.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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