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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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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03.19 조회수 48

<붙임1> 2025-

2025학년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내문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언어적, 정신적·성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의 종류

배우자 폭력(아내 학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폭력

노인학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

3. 가정폭력의 특징

폭력은 힘과 통제에 의해 발생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젠더화된 폭력

은폐성: 가정폭력은 사소한 일, 사생활 등으로 치부됨

지속성, 반복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반복됨

중첩성: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중첩됨

4.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및 예방 수칙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가정폭력 예방 수칙

1. 가정폭력은 일시적인 감정 통제의 실패로 인한 결과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진다. 상대방을 통제·지배하기 위해 발생한다.

2. 가정폭력은 경제적 및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피해자들은 경제력, 학력을 떠나 모든 계층에 있다.

3.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분명한 범죄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이다.

4.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폭력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칭찬 한마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폭력 하는 것을 보면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 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둬야 합니다.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1366’ 등 상담 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 긴급전(1366)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2. 아동학대의 징후

신체학대 징후

성적 학대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 차가 있는 상처, 골절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 겨드랑이, 팔뚝.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성기 및 항문 주위에 생긴 상처

- 입천장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 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관계

- 수면장애(유뇨 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 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정서학대 징후

방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성장장애 신체 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 극단 행동, 과잉행동, 발달 지연, 자살 시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에 1차 접수 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개입을 위해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전화(112)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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