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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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9 | 조회수 | 48 | ||||||||||||
<붙임1> 2025- 호
2025학년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내문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언어적, 정신적·성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의 종류 ? 배우자 폭력(아내 학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폭력 ? 노인학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 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 3. 가정폭력의 특징 ? 폭력은 힘과 통제에 의해 발생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젠더화된 폭력 ? 은폐성: 가정폭력은 사소한 일, 사생활 등으로 치부됨 ? 지속성, 반복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반복됨 ? 중첩성: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중첩됨
4.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및 예방 수칙
5.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 긴급전화(☎ 1366)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2. 아동학대의 징후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가.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에 1차 접수 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개입을 위해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전화(112)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6. 전주전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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