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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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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10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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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류접수 시간을 분산하여 운영하오니, 취학대상 아동 이름()의 첫 글자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예비소집 시 학생 동행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동행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재원증명서나 아동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2. 1. 3. () 오후 2~ 330

취학아동 이름() 첫 글자 ㄱㄴㄷㄹㅁ

오후 2~ 230

취학아동 이름() 첫 글자 ㅂㅅㅇ

오후 230~ 3

취학아동 이름() 첫 글자 ㅈㅊㅋㅌㅍㅎ

오후 3~ 330

예시) 자녀 이름이 김연경이라면 오후 2, 손흥민이라면 230, 홍길동이라면 3시에 참석

2. 장소: 전주전라초등학교 강당 (늘품관)

3. 참석 대상: 신입생(2022학년도 취학아동)과 보호자(신입생 반드시 동행)

4. 제출서류

취학통지서-주민센터에서 배부하였음

신입생 입학 예비 조사서-첨부파일

자동이체출금 동의서-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서비스(코디마스터)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돌봄교실 수요조사서첨부파일 및 증빙서류(희망자만 제출)

돌봄교실 신청 시 추가 제출할 서류

교육비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서류 1

다자녀 가정주민등록등본 1(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만 가능)

다문화 가정부모의 외국 이름이 써 있는 서류 1

맞벌이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 모두 제출)

5. 입학학교 변경 신청: 타학교로 취학통지서를 받았으나 우리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 1223()까지 본교 교무실을 방문하시어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취학통지서(타학교 기재된 것),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첨부화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본교 형제자매 있을 경우)

6. 기타 안내 사항

. 예비소집일에 예방접종 확인서는 가져오실 필요가 없으며,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 폴리오(소아마비) 4,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2, 일본뇌염(사백신4차 또는 생백신2)빠짐없이 접종해 주세요.

.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해 오시면 당일 접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당일 현장에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 예비소집일에 못 오실 경우, 교무실로 미리 연락을 주시고 제출 서류를 1230() 오후 430분까지 교무실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동 재원증명서 필히 지참)

. 방과후교실 수강신청 안내는 학부모님의 휴대폰 문자로 2월 중 별도 안내됩니다.

. 입학식 안내자료는 예비소집일에 배부합니다.

7. 문의 전화: 063-246-7356 (전주전라초등학교 교무실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경찰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읍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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