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관련 가정통신문 |
|||||
|---|---|---|---|---|---|
| 작성자 | 적상중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399 |
| 첨부파일 |
|
||||
|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적상중 생활규정(개정) 안내 |
|---|---|
| 다음글 | 2018.3.1.자 초빙교사 공개 모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