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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