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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3.09.22 조회수 7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수업방해 학생 제지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주동신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공지사항(바로가기https://url.kr/hk6fqu)

 

 

 2023. 9. 22.

전주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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