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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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72 | ||||||||||||||||||||||||||||||||||||||||||||||||||||
학생생활지도고시(23.9.1)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셔서 지도 바랍니다.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2023년 9월 22일(금)~10월 31일(화)입니다. 추후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3. 9. 22. 전주동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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