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3.09.22 조회수 72

학생생활지도고시(23.9.1)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셔서 지도 바랍니다.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사 재량 과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연구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및 하교 후

적정 시간 활용 가능)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연구실 등

(점심시간 및 하교 후

적정 시간 활용 가능)

하교 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당일 본인 수령 원칙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5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2023년 9월 22()~10월 31()입니다추후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3. 9. 22.

전주동신초등학교장

이전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등급조정 및 감염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