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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3.09.22 조회수 154

학생생활지도고시(23.9.1)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셔서 지도 바랍니다.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사 재량 과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연구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및 하교 후

적정 시간 활용 가능)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학년연구실 등

(점심시간 및 하교 후

적정 시간 활용 가능)

하교 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당일 본인 수령 원칙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5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2023년 9월 22()~10월 31()입니다추후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3. 9. 22.

전주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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