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의 교권 보호 안내 |
|||||||||||
---|---|---|---|---|---|---|---|---|---|---|---|
작성자 | 최금열 | 등록일 | 18.09.03 | 조회수 | 513 | ||||||
첨부파일 |
|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의 교권 보호 안내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사회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한테 폭언 및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교육 현장의 위기가 도래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권리 2. 교권 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3. 교권침해의 유형 예
4. 교권침해 시 복합적인 어려움 야기 예상 ▶학부모의 불법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문으로 인한 불편한 학교생활 및 명예 훼손 5. 학부모 고충은 지혜롭게 ▶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거나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주변 친구들에게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담임교사와 상담 →미해결 시 학년부장이나 담당부장과 상담→미해결 시 교감과 상담→미해결 시 교장과 상담→미해결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관련 법률 이해(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관련자 조치, 분쟁조정)→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 교장과 상담→ 교육청 생활 담당 상담사(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체벌 증거 확보→체벌동기 및 정황 확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면→담임 교사와 상담→미해결 시 교감, 교장과 상담→미해결 시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지역 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내 자녀가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 및 보호조치 후 관련 증빙자료 확보→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확인(보건교사) →미해결 시 보건교사 및 교감과 상담→미해결 시 교육청 법률 지원팀 및 안전공제회 담당부서 도움 요청 6.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소통하고자 하니, 학부모님께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전 주 동 신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19학년도 한국바둑중학교 입학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2018년 9월 지역과학체험마당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