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코로나 등교중지 양식(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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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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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이외의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소견서)와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증빙자료없이 담임확인이 있는 결석신고서로 대체 가능함)
(2) 미인정 결석: 결석신고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3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기타결석: 결석신고서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4) 출석인정 결석: 결석신고서(법정전염병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도 필요함)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중지 안내] * 적용 시기: 2022.3.14.(월) ~ 다음 지침 안내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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