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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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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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교환학습은 담임 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단체 해외 교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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