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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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2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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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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