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해제 시설 및 설 특별방역 대책 핵심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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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2.01.24 | 조회수 | 24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을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한 방문 시,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출발 前) 백신접종, (일상복귀 前) 진단검사, (이동 中)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93(2022.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3.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고 알려왔 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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