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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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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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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
운영기간 |
2024.5.1.~2024.12.31. |
신청대상 |
완주 관 내 초등학교 |
신청유형 |
[1순위] 공가, 병가로 인한 수업 결손 [2순위] 지명연수(출장), 특별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3순위] 연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수업 결손 |
신청방법 |
신청 서식 작성 후 인사관리자(교감 또는 업무대리자)가 jbedu 메신저로 발송하여 신청 (담당자: 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송정흔) |
유의사항 |
· 배정 제외 사유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항으로 인한 보결수업 지원 신청 - 신청 기간이 2주(수업일 기준 10일)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자가 인사담당자(교감 또는 업무대리자)가 아닌 경우 - 허위사실로 배정을 받을 경우(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순회지원을 철회하며,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간 배정 제외) · 유의사항 - 순회지원 희망일 동안 순회교사의 근태 및 복무의 관리는 해당 학교에서 담당함 - 순회교사의 출장비(여비)는 해당 학교에서 지급함 |
문의전화 |
279-2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