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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3.04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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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반기(3~8월) 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치료지원 운영 개요
       1) 대상자: 영·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절차에 의해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치료지원 절차 준수)
       2) 치료지원 운영방법(보건복지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순회치료지원
            나)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다)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지원
  나. 상반기(3~8월) 외부 유관기관 활용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1) 대상자: 유관기관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제출기한: 2016. 3. 10.(목)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3) 제출자료
           - (붙임1)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상반기(3~8월) 치료지원비 신청서
           - (붙임2) 2016학년도 치료지원 신청자 명단
  다. 협조사항
        1) 신청기한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 신청대상은 신규 및 전입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2) 치료지원비 집행결과 보고는 붙임2(서식3)을 작성하여 2017. 2. 3.(금)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별도 공문은 발송하지 않음)


붙임  1.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1부.
         2.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신청서 및 집행결과보고 서식 1부.
         3. 2016. 교육지원청 자체인증 치료기관 목록 1부. 

         4. 2016년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재활, 언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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