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원)장 청렴연수 실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11 | 조회수 | 712 |
첨부파일 | |||||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미옥)은 11일 청렴한 완주교육 실현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52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윤미 강사를 초청하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제도 및 사례 안내를 통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22년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 의식과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장미옥 교육장은 “이번 청렴 교육으로 고위 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의 자세를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라고 당부하며, 청렴한 마음 청렴한 완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 | 2023 유ㆍ초·중등 교(원)장 완주교육협력지구 역량강화 연수 운영 |
---|---|
다음글 | 2023년 영어(원어민보조교사)업무 담당자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