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숲유치원 명칭 확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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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12.08 | 조회수 | 310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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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지원과- 6994(2012.3.19.) 행정지원과-20227(2014.11.18.) 및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가. 황토 유치원에서 한옥숲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인가 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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