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제201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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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5.09 | 조회수 | 2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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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청고시 제2013-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일자 : 2013년 5월 9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정화구역 설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정화구역 해당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 http://cleanupzone.edumac.kr/bbs/__map.php?itype=1 6.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 (☎ 063. 270-763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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