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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2.03 조회수 4
첨부파일
학원원칙.hwp (45KB) (다운횟수:2)

■ 처리기한: 7일

■ 구비서류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원칙

  3. 시설·설비현황

  4.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9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5. 학원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 세로 길이를 m로 기재

  6. 건물사용증명서류

    -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7.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인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현황도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9.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10.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11.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학원 570㎡이상):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바닥면적에서 복도, 화장실, 계단 면적 제외)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 : 고시원, 수면방, 전화방, 콜라텍, 일반음식점(100이상), 유흥주점, 목욕장업 등 노래연습장, PC, 영화상영관, 골프연습장업(스크린),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실내권총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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