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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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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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본사 소재지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야함 + 언론기관의 범위
+ 처리기한: 10일+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구비서류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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