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반환기준 개정 안내(20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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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14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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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2020. 3. 31.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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