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민원신청서식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습비 등 반환기준 개정 안내(2020.3.31.)
작성자 *** 등록일 20.07.07 조회수 1442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2020. 3. 31.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다음글 교습소 폐소 신고처리기한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