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해임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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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06 |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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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7일 ※ 강사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구비서류 1.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2. 강사해임등록(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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