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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명칭 변경신고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작성자 *** 등록일 19.12.13 조회수 4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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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명칭 변경시

*처리기한: 10일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구)신고증
- 신)운영규칙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또는 위임장(대리인신분증)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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