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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11 조회수 355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신고
(학원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제한없음. 다만, 현직교사, 기간제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교습과목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 등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지식ㆍ기술ㆍ예능과목

+ 신고대상

  •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가 없는 자
  • 신고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 운영시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주소지에서만 교습행위를 하여야 하며, 동일장소에서 2인 이상이 교습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교습장소에서 (임시)강사 또는 아르바이트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경찰고발 됨)
  • 학습생 모집시 같은시간에 교습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9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피아노:5인)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할 경우는 즉시 신고증명서를 완주교육지원청에 반납하고 중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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