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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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09 | 조회수 | 342 |
+ 평생교육의 정의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평생교육설치자의 결격사유
+ 평생교육시설의 분류
+ 평생교육과정의 운영교육과정·방법·시간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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