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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운영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09 조회수 342

+ 평생교육의 정의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평생교육설치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평생교육시설의 분류

  1. 원격평생교육시설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5.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방법·시간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

  •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 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없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교습과정)
  • 특히 보건 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
  • 이 법에 따라 신고된 교육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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