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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등록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작성자 *** 등록일 19.10.11 조회수 646
첨부파일
위임장.hwp (10.5KB) (다운횟수:171)

-처리기한: 7일

※ 강사채용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구비서류

  1.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2. 강사채용등록(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5. 구비서류
    * 내국인강사
    - 성범죄조회회신서 원본
    -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회신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이상) 원본
    - 4년제 재학생 경우: 2학년이상 수료(수료증명서) 원본

* 외국인강사
- 국내성범죄조회회신서 원본
-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회신서
- 자국내성범죄조회서(대사관또는영사관공증, 아포스티유공증, (E-2비자인경우 제외)
 출입국관리사무소원본대조필서류로 가능)
- 4년재대학교졸업증명서(대사관또는영사관공증, 아포스티유공증 (E-2비자인경우 제외)
 출입국관리사무소원본대조필서류로 가능)
-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4개 마약류검사) : 지정의료기관은 출입관리사무소홈페이지 하단사이트 참조
- 여권사본, 사증사본(원본지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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