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철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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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26 | 조회수 | 8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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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18.4.25일 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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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26 | 조회수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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