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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5.01.22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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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결과, 같은법 시행령 제162 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교습중지)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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