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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차량 불법운행 관련 특별점검 안내
작성자 모순종 등록일 08.04.18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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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교육시설에 대한 전세버스(자가용,사업용) 유상운송 행위및 노선운행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청에서 관내학원 지도점검시에도 차량불업운행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오니 학원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청 학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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