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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 고시
작성자 *** 등록일 07.11.30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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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화구역설정 대상(학교부지) 1. (가칭)둔산중학교, 완주군봉동읍둔산리857-2, 2010.3.1개교예정 2. 봉서유치원, 완주군봉동읍둔산리954, 2008.3.1개교예정 3. 기타내역 : 첨부자료에서 확인 2007.12.1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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