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및 강사 청소년성범죄경력 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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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7.09.18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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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30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청소년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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