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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및 강사 청소년성범죄경력 조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07.09.18 조회수 869
첨부파일
 

 2006. 6. 30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청소년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경력조회공문(학원및교습소 설립자용) 1부.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강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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